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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짜리’ 세제혜택…자본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잇달아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근로자재산형성저축펀드(재형펀드) 등은 당초 기대와 달리 시장에 큰 활력소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입 제한이 걸려 있고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등 관련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에 제한을 둔 것은 그만큼 세수부족이 걱정되기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출시된 소장펀드의 총 순자산은 1226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 한달 동안 314억원이 유입되기도 했지만 매월 규모가 줄어들면서 7월부터는 아예 두자릿수 대로 떨어졌다. 당초 금융투자업계가 연간 4조원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규모다. 이마저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수의 가치주ㆍ배당주 펀드에만 편중되고 있다. 


재형펀드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중에 출시된 재형펀드 중 설정액 50억원 이상인 단 펀드는 2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펀드가 올해 유입액이 1억원도 되지 않는 ‘자투리펀드’ 신세에 머무리고 있다.

세제혜택이라는 유인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이 외면받는 이유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고 재형펀드 역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묶여 있다. 해당 소득군의 경우 여윳돈이 부족하고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 상품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제혜택 대상을 화끈하게 풀지못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을 우려해서다.


강남의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장기간 목돈이 묶이고 중도환매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소장펀드 가입자격을 “연봉 8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는 2016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본래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차지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세원 확보 문제가 핵심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경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자본시장과 개인자산관리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연구원은 “세제 혜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특정 상품보다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제한이나 장기보유 등 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ISA는 매력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영국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세제혜택 금융상품은 가입대상을 소득수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금융규제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만큼 세제혜택 상품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의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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