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해외 영업점 규모가 4년 연속 확대돼 온 것으로 나타나 ‘제2의 도쿄 사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점포의 내부부정 문제가 비단 도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란 인식 하에서 무리하게 해외망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 자칫 또다른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레드오션’ 벗어나 앞다퉈 해외로=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외환은행 등 11개 국내 은행은 33개국에 총 147개의 해외영엄점을 운영 중이다.
2009년 말 130개 초반 수준이던 해외점포는 이듬해부터 4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 140개를 돌파했다. 2012년 이후 1년새 무려 10곳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작년말 기준으로 지점과 사무소, 현지법인이 각각 62개, 44개, 41개에 달했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국내 점포 상황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012년말 6757개 수준이던 은행 국내 지점수는 작년말 6690개로 1년만에 67곳이 줄어들었다.
▶과연 도쿄뿐일까?=은행들의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진 곳은 아직 일본 도쿄지점 뿐이다. 하지만 일본이 금융거래 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가장 먼저 적발된 것 뿐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다른 지역에선 단순한 부당대출 문제뿐 아니라 현지 당국에게 인가를 받는 과정이나 인수ㆍ합병(M&A) 절차에서 리베이트(뒷돈)를 주고받는 등 음성화(陰性化)된 부정사건이 행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점포 중 일본 외 지역에서는 현업에서 이뤄지는 비리보다는 당국에게 인허를 받는 과정이나 M&A를 진행하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의 부정거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비리 문제가 다른 해외 점포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해외 영업점에 대한 전면 재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공동스크린제 도입 필요”=이에 해외점포에 대한 감시체계와 징계수준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선 해외지점의 자금세탁, 무기거래 등에 공동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도 최고경영자(CEO)에게 두고, 연루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후부터 국내 시장은 포화됐다고 판단, 신 수익원 창출을 위해 해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직까진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고 점포수 확대에만 치중했단 지적이 나온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