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장용동리포트] 고향땅 찾기 관심을…부동산시장 7월이 변곡점
<장용동 大기자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부동산시장 동향’ 인터뷰>

MC 성기영: 설이 3일 앞으로 바짝다가왔는데요. 봄 이사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 주 부동산 이슈 분석해드립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먼저 1월 서울 아파트가격이 또 크게 하락했다면서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하락해 최근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월은 2011년 12월 취득세 감면 종료와 함께 급격한 거래 감소가 이뤄지며 급매물만 간간이 거래되던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역시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가 빠르게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했던 것은 같지만, 하락 속도가 지난해에 비해 빨라졌다는 점이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크게 하락,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나타난 전년 동기대비 -4.7%의 하락폭은 상당 부분 강남 3구에서 비롯됐는데요 서초구가 1년새 -6.8%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컸습니다.
원인으로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3구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와 달리 6개월간만 연장된다죠? 그럼 시장은 회복이 더 늦어지지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초 1년 연장될 것으로 기대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국회에서 오는 6월까지만 주기로 결정, 법안이 소위통과됐습니다. 시장 거래가 다소 살아날 전망이지만 당초 취득세 혜택 1년 연장안을 기대했던 데에서 오는 실망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키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급적용도 되구요. 일단 ‘거래절벽’ 상황의 시장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취득세 감면안 1년 연장을 추진해왔지만 재정부담 탓에 6개월로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과 1년의 차이는 느낌 부터 다릅니다. 1년은 주택 거래에 있어 어느 정도 계획이 가능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거래도 가능한 기간이라면, 6개월은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한다 치더라도 제도 시행 혜택이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단기적인 것입니다.

단기간내 주택을 매입하는 이들만을 수혜자로 만들게 돼 수요자들이 지속성있는 정책을 기대하기보다 임시적 처방만 바라보는 식으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이외의 별다른 호재가 없다면 6월 이후 또 다시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7월 시장 변곡점 얘기가 약해지면서 약세 얘기가 다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올 최대 변곡점은 오는 7월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줄면서 7월 또다시 급감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의 거래량 감소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번 연장안은 결국 4개월 반짜리 반쪽 연장안이란 비판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난제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동산시장에 불신만 자꾸 주다보면 현정부 처럼 시장도 전월세난도 제대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가격 하락세가 짧게는 올해 상반기, 좀 더 비관적으로 올 한해 전반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이 며칠 안남았는데 이럴때 마다 거론되는 것이 있죠. 고향 부동산입니다. 우선 조상땅 찾기 성과가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471명의 조상 땅 11만311필지 225.8㎢를 확인해 줬습니다. 여의도 면적(2,9㎢)의 77.8배에 달합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작년에 조상 땅을 확인한 9471명은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3741명 2만2660필지 41㎢를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인원이 증가한 것은 기존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도에서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조회기능이 2012년 6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보죠?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이나 시ㆍ군ㆍ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인데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ㆍ형제ㆍ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조회 후에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조회 시 자신의 선조가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장용동 ch10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