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관리해오던 5억원대 비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부산2저축은행 영업이사 김모(55)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2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부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서 관리해오다,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하자 비자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김모(59ㆍ구속기소) 전무의 지시를 무시하고 5억50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무는 김씨가 관리해온 비자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지난 5월 초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으로 박연호(61ㆍ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ㆍ구속기소) 부회장 등 대주주와 주요 임원들의 경영 비리에 가담해 5557억원의 불법대출 및 부당대출로 은행에 74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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