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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오프 시행은 시대적 추세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이 만료된 현대차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1일부터 유급 노조전임자가 대폭 줄어드는 타임오프제 적용 사업장이 됐다. 그러나 노조는 한 명도 유급 전임자를 줄일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고 회사는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을 무급휴직 처리,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계의 반발로 13년간이나 적용을 미루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가까스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타임오프는 엄연한 현행법으로 더 이상 ‘투쟁’해서 ‘쟁취’할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노조 입장에선 그동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회사 일은 손끝도 대지 않으면서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챙기는 엄청난 특혜로 ‘노동귀족’ 소리까지 들었으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하지만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 ‘노조 밥그릇 지키기’란 도덕적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도가 본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차제에 합리적인 선진 노사관계 모델이 정착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측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대차는 국내 최대 단일사업장으로 노사 갈등이 생기면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회사 측이 경영 차질을 우려, 뒤로 전임자의 임금을 적당히 보전해주며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면 왜곡된 노사 관행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벌써 한국GM이 가산 상여금 인상 방식으로 법적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전임자 급여를 보전하기로 하는 등 좋지 않은 선례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골자로 하는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며 올 춘투(春鬪)에서 집중 거론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흥정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인 이상 사업장 90%가량이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등 서서히 정착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현대차의 솔선수범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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