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깊어지는 韓日갈등, 감정적 대응 접고 외교적 해결을
한일간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이은 초계기 논란으로 두 나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급기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그 전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당연한 권리행사다. 한데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따른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관련 부처에 내린 것이다. 양국 관계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초계기 논란이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냉정하고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양국 정부 모두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해 아쉬움이 크다. 초계기 사건만 해도 그렇다.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쏘았는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이 국제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할 게 많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 동영상 자료를 공개하고 다국적 언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올려 서로의 감정을 자극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다. 외교채널을 통해 군사 당국자간 협의하에 지속적이고,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다.

징용 배상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입장에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양국이 충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일본 법조계에서도 개인 배상은 청구권 협정과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한다. 1991년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의회에 출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힌 적도 있었다. 국제 분쟁으로 끌고가더라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일이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양국 정부와 해당 기업, 피해자 대표 등이 자리를 마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한일 두 나라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을 자제하고 외교적 대화를 통해 갈등의 실마리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는 견고하게 이어져야 한다. 조금은 더 성숙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