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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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움직일 수 없거나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중으로 선거권을 갖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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