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ㆍ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 사이에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이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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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품이 장착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부반사기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다.
자동차와 같이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부품제작사가 준수해 제작ㆍ판매하도록 하되, 기준 부적합 시 리콜을 시행하는 소비자 보호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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