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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LPGT 중계권 선정 절차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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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제주도에서 열린 KLPGA 제주삼다수마스터스. [사진=KLPGA]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남화영 기자]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의 향후 5년간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10일 KLPGT가 지난달 7월11일 공고한 내년부터 2027년말까지 5년간 투어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참여자인 JTBC디스커버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KLPGT가 2차 심사(PT)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다.

절차 중지의 근거는 무리한 입찰 조항에 있다. 애초 KLPGT 공고에서는 입찰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에서 ‘입찰 참여시 또한 심사 평가에서 법률적 이의를 제기한 경우 KLPGT에 2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중계권자 입찰 당시 선정되지 못한 JTBC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이같은 조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KLPGT는 지난달 21일에 수정된 공고를 냈다. 하지만 수정된 내용 역시 ‘KLPGT의 심사 기준과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야 하고 이의 제기가 근거 없거나 부당하면 향후 사업자 신청 자격 박탈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JTBC측은 수정된 조항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위 조항의 서약을 유보하고 만약 법원의 조항이 유효라고 판단되면 그때 서약서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KLPGT는 지난 5일 1차 서류 미비를 이유로 JTBC에 탈락을 통보했다.

제반 과정에 대해 법원은 입찰참가자의 재판 청구권이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KLPGT의 애초 입찰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수정된 입찰 공고 내용 또한 참가자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JTBC가 서명을 유보한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예정된 입찰 절차라면 중계권 사업자가 방문 서류 접수를 마치면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2차 심사(PT) 및 평가에 들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는 순서를 밟는다. 하지만 법원의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에 따라 KLPGT는 JTBC를 제외하고 2차 심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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