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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토론회 “퍼블릭도 대중형 수익형 분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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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골프장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골프산업 발전 토론회가 7일 열렸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남화영 기자] 그린피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대중제(퍼블릭) 골프장과 수익형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토론회에서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한 ‘골프 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골프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입법 담당자인 국회의원 3명(박정 임오경 김승원) 및 골프장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최근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골프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2000년대부터 추진해온 골프 대중화 정책의 성과와 효과도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최근 골프장의 이용료 급증과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실현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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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이익률 추이(녹색이 대중제, 점선은 회원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수 골프장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골퍼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5월 이후 대중제 주중 그린피는 24.9%, 토요일은 19.4%, 회원제 비회원은 주중 10%, 토요일 9%씩 올랐다.

특히 충북 대중골프장들은 그린피를 주중 41%, 토요일 34%를 인상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보다 평균 5천원이 더 비쌌다. 카트피와 캐디피는 물론 식음료값까지 인상됐고 특히 골프장의 암적인 존재로 10여년 전에 사라졌던 객단가까지 다시 부활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레저 스포츠가 금지된 가운데 골프 인구가 급증했고 젊은층 소위 MZ세대들이 골프장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0.5%에서 올해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1990년대초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에 세금을 인하했으나 현재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회원제가 병설 회원제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일부 퍼블릭은 리조트를 분양하는 등 유사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취,등록세는 3분의 1, 재산세는 10분의 1만 내고 있다. 또한 회원제는 골프장 이용자에 개별소비세(2만1120원)도 추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몇 년새 수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애초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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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예전부터 골프장 구분을 3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행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누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재검토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공용(Municipal) 퍼블릭을 두는 방안이 제기됐다.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 대중화 정책을 실현하는 골프장에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다. 예컨대 체육진흥공단의 에콜리안 골프장, 남여주CC, 군산CC처럼 저렴한 그린피를 받고 노캐디 제도 등을 실시하는 곳은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름만 퍼블릭이고 폭리를 취하는 퍼블릭은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애초의 입법 취지에 맞게 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과 수익형 골프장을 구분하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회원제와 비회원제(상업형 퍼블릭), 그리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세제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효과가 높다는 견해다.

“비회원제는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1인당 약 1만7천원 정도 증가하고, 새로운 대중형 골프장에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현재 대중제의 50%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토론회에서 대중형 골프장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필요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이용해 친환경 골프장을 건설하면 지역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같은 골프장의 새로운 분류 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 상업형 골프장 중에 대중형으로 전환해도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현재의 골프장 공급부족 사태를 완화하는 방법은 골프장을 만들려는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가는 것이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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