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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토토,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직권남용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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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포츠팀=유태원 기자] 주식회사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소·고발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창섭 이사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케이토토의 이번 고소·고발은 한겨레신문, TV조선, 노컷뉴스, 시사위크 등 국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김종이 문체부 제2차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권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토토의 정당한 업무와 권한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수면에 떠오르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케이토토는 이들 5명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은 케이토토가 가진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케이토토측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업무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이로 인해 투표권 수탁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종전수탁사업자가 사업을 연장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공단은 654억 원 상당의 공적 기금에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케이토토 측의 주장이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김종 전 차관과 공단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해 못할 업무처리를 하면서 수탁사업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방해를 받으면서 당사가 떠안아야 했던 매몰 비용만 수억 원에 이른다” 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김종 전 차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및 해당 업체 간의 삼각관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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