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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신고 종결…“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오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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