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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 유지는 범죄행위”…軍 “수사 위법 호도 유감”
군인권센터 “범죄피의자 재판 맡기면 장관도 책임”
국방부검찰단 “재판 공정성 해하는 시도 엄중 대응”
군인권센터는 10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군검사 등이 수사를 받는중이라며 재판에서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와 재판이 위법한 것처럼 호도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대령이 지난달 4차 공판이 열린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인권센터는 10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중이라며 재판에서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와 재판이 위법한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유감을 표하고 사실 왜곡 시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5차 공판을 하루 앞둔 이날 ‘범죄집단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금 즉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과 김모 보통검찰부장, 염모 군검사, 조모 군검찰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박 대령 재판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없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범죄 피의자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긴다면 이를 총괄 지휘하는 장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신 장관은 범행 방조를 즉시 중단하고 당장 내일 열린 공판에서부터 단장 이하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전원을 모두 공소 유지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측은 김 단장과 김 부장, 염 군검사, 조 수사관 등이 박 대령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며 이 가운데 김 단장과 염 군검사, 조 수사관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또 염 군검사는 박 대령에 의해 허위공문서작성, 감금미수 혐의로 고소됐고, 김 부장은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 수사기록을 탈취하고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초동수사에 관여해 향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 재판에 관여하는 군검찰 측은 수사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인정돼 다른 곳도 아닌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의해 입건된 피의자 집단”이라며 “박 대령 재판을 김 단장이 지휘하고 김 부장, 염 군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조 수사관이 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국방부가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입장을 통해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측은 사건의 본질과 실체적 진실은 도외시하고 군검사를 고소한 후 그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마치 수사와 재판이 위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도 피고인 측에 가세해 군검사의 직무배제를 주장하고 범죄집단 운운하는 것은 국방부검찰단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향후에도 군검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은 11일 오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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