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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No.]현역보다 2배 긴 대체복무 ‘합헌’…전시 받을 특혜 고려하면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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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과 숫자(No.). 재판 판결문 또는 법안 속에는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같은 많은 숫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같은 범죄라도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숫자의 결과물이 나오곤 합니다. 다양한 숫자를 바탕으로 판결문 또는 법을 재해석하며 그 안에 숨을 뜻을 발견해 나갑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육군 11사단 결전여단 예비역 장병들이 K-21 장갑차에서 하차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박지영 기자]‘36개월’의 대체복무 기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 현역병의 18개월보다 2배 긴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대체역법 제18조 1항, 제21조 2항과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들이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기간 조항(제18조), 대체 복무 요원 합숙 조항(제21조)와 대체 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시행령(제18조) 등이다.

대체역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월 시행된 법이다.

헌재는 기간조항에 대해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기간 조항이 설정한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거나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역 18개월에 비해 2배 긴 복무기간이 적법한 이유로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과정에서 군사적 역무에서 배제되고 전시에 병력으로 소집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복무를 마친 대체복무요원은 전시근로소집대상은 되지만 인명 살상, 시설파괴가 수반되는 행위에 배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 병역 부담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이러한 공익이 대체복무요원들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역병 중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것은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현역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이 원칙이다. 이런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기간조항이 설정한 36개월의 복무기간은 1.5배에서 1.33배 사이에 해당함으로, 현저히 길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행 육군 기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가능토록 한 예외조항에 의한 것이다.

다만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3명의 재판관은 기간 조항에 대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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