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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예비군 불이익 바로잡히나
9월까지 전국 12개 대학 각 1주일씩 조사
학생예비군 학습여건 보장 실태 확인·점검
국방부가 이달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예비군의 불리한 처우와 관련한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이달 말부터 9월 중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예비군의 불리한 처우와 관련한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2일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6월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합의했다”며 “대학별로 일주일씩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군 학습권 침해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이나 학습권 보장은 미비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단은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을 반영했는지 살피고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와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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