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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KAI 이틀째 압수수색…인니 기술진 KF-21 기술유출 관련
사무실·인니 기술진 숙소 등 압수수색…KAI “적극 협조”
경찰이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기술유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자료사진. KF-21 출고식 때 공개된 시제 1호기 앞부분에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15일 오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KAI 사무실과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숙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기술진 A씨 등에 대한 방위사업법 등의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에서 방산 물자의 생산·연구에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7일 KAI 검색대에서 비인가 USB 여러 개를 가지고 퇴근하다가 적발돼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정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제권이 없는 조사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기술유출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AI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경찰의 조사나 압수수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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