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부정청탁·특혜 여부 조사” [종합]
“관련 법령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 확인”
신고자 비밀 보장 ‘부패방지법’ 근거 신고 내용 함구
부산 방문 중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전원(轉院)을 둘러싸고 조사에 돌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며 이 대표 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헬기 이송을 요청했다며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