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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MDL 감시정찰 복원…남북 신뢰회복까지 효력정지 지속
정찰자산 투입은 작전 보안…효력 정지와 무관
국방부 “정부와 군 조치는 최소한의 방어조치”
“북 추가 도발시, 군사합의 다른 조항 정지 가능”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군이 22일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 감시정찰활동을 재개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시행했다.

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북한의 군사위성발사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임시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본격 행동에 나섰다.

다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쯤 어떤 감시정찰자산이 투입되는지는 작전 보안이고 그런 활동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 그리고 무인기는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허 실장은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떤 통로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알릴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도발의 성격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것도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효력정지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정전협정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소통했다”며 “미측에 우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자 '감사하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공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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