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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HD현대중공업 해군 호위함 ‘불복 가처분’ 기각
HD현대重 “보안사고 감점기준 불합리…공정경쟁 저해”
한화오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중범죄…법원 결정 환영”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서 한화오션이 전시한 울산급 호위함 모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울산급 Batch-Ⅲ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지난 7월 진행한 해군 차기 호위함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했지만 한화오션에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당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으로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 앞섰다.

HD현대중공업은 총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 앞섰지만,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PDF파일로 변환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발각돼 혐의자 12명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던 건 당시 이들이 유출했다고 알려진 12건의 군사기밀 중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관련 사업을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내외부 구조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이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해당 규정인 무기체계제안서평가업무지침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형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감점이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 결정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중범죄로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본 계약을 최대한 빨리 체결해 울산급 Batch-Ⅲ 호위함 5·6번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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