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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 측 “외압 의혹 수사해야 국민비난 덜 받을 것”
군검찰, 박 전 수사단장 기소여부‧시점 주목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군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이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용산 국방부에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이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방부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대처방안을 고민한 부분들이 국회 증언에서 다 나왔다”며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해야 국민비난을 덜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신속한 외압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끝으로 군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수사단장에게 명시적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며 김 사령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어 “‘(경찰)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 있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장관 지시사항으로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박 전 단장 등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장관 주재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됐다면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겠느냐”며 “그게 장관 지시가 아니라면 (박 전 단장)이 무엇을 (항명해서) 어겼는지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군검찰에 입건됐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중앙지역보통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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