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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前수사단장 수사거부 유감…원칙 따라 수사”
국방부 검찰단 “수사 방해·軍 기강 훼손”
“군사법 신뢰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했다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고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11일 수사과정에서 수사외압과 부당지시가 있었다며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1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수사외압과 부당지시가 있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했다.

박 대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이에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자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면서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서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강요미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면담강요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깊이 연루돼 있다며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은 사건서류 경찰 이첩 과정에서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으며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됐다.

shindw@heraldcorp.com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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