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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vs 수사단장 ‘진실게임’…이첩 명령·차관 문자 ‘한쪽은 거짓말’
박 대령 측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 건의했지만 차관이 거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오후 국회 찾아 채 상병 순직 사건 설명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 조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된 채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가운데) 옆에 자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故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 조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대장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명령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발신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안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대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만 명령을 발령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박 대령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할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인 명령을 직접 발령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해병대사령관은 처음부터 수사단장에게 질문형으로 물어봤지 명시적으로 명령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박 대령이 장관의 서명 보고서와 다른 명령을 내릴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서면보고하고 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건의했고, 해병대사령관이 차관에게 이를 건의했으나 거부 답변을 받았다고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연기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다.

박 대령은 전날 실명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와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 이첩까지 어떤 이첩 대기명령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대령이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0시51분께야 뒤늦게 ‘모든 것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반면 김 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전 수사단장에게 사망사건 관련 자료 이첩 시기 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사건 혐의자와 혐의사실 등을 빼라는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도 향후 규명해야 할 문제다.

변호인 측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는 취지의 신 차관의 문자를 읽어준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령은 전날 입장문에서 이첩 대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차관은 “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사령관 역시 전날 “신 차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진실이 드러나면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문자를 두고 신 차관이 아닌 국방부의 ‘윗선’에서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를 비롯한 직권남용죄,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막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 자료 일체를 곧바로 경찰에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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