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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성범죄 근절 안간힘…성폭행 등 지휘관 아닌 군검사 기소
美국방부 “성폭행 범죄 대응 방식을 바꿀 것”
바이든, 군사재판통일법 개정 행정명령 서명
미국 CBS방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군인의 성폭행 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자료사진.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군이 군대 내 성폭력 등 중범죄의 경우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기소권을 갖도록 군 사법체계를 개편했다.

미국 CBS방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군인의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지휘관이 부하의 성폭력 등 중범죄 조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졌다.

이 때문에 지휘관이 부하의 편을 들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2월 27일까지 각 군은 중범죄를 처리하는 독립 군검사 사무실을 꾸려야 한다.

독립 군검사에는 1성 장군과 제독 등을 임명하고 보조할 전문직원들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미군 내 해묵은 과제인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1년 취임 직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는 그간 필요로 했던 군 사법 시스템을 개정했다”며 “국방부가 성폭행과 관련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군사법원 절차 매뉴얼 변경을 위해 행정명령이 필요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지난 1950년 군사재판통일법 제정 이후 군 사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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