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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정부, 日공사 초치
외교부 “강력 항의…즉각 철회할 것 촉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28일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인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삼은 데 대해 정부는 28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19년째 지속했다.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공침범(2019)'(빨간 동그라미)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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