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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日 방위주재관 초치 “즉각 시정 촉구”
日 방위백서, 19년째 “다케시마” 억지주장
국방부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 단호히 대응”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28일 오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초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효도 코타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국방부는 28일 “국제정책관은 이날 2023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즉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위주재관을 초치한 자리에서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표현하며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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