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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北영사관 가족 체포…러시아 공안당국, 비행기 강제 회항시켜”
미국 공영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 2명이 행방불명돼 현지 수사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이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의 실종된 가족이 지난달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북한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미국 공영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실종됐던 북한 영사관의 부인 김모 씨(43)와 아들 박모 군(15)이 지난달 7일 러시아 중부지역 도시인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탔다가 러시아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현지 소식통은 “지난달 4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탈출한 고려관 대리지배인(김 씨)과 그 아들(박 군)이 (지난달 초) 체포됐다”며 “북한 영사관 측이 이들의 탈출을 막으려고 러시아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붙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들 모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멀리 떨어진 ‘크라스노야르스크’로 이동한 뒤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북한 측의 실종 신고로 신원정보가 기록된 그들은 끝내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행기를 강제 회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6월7일) 그들이 탄 모스크바행 항공기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외곽에 위치한 ‘예밀야노보’ 공항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했다”면서 “그런데 러시아 공안 당국이 이들 모자를 체포하기 위해 모스크바행 항공기를 강제 회항시켜 ‘예밀야노보’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착륙시킨 후 공항에서 그들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크라스노야르스크는 지리적으로 모스크바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서 “게다가 그동안 망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국가보위부 소속 보위지도원 김병철과 총참모부 소속 최금철(대좌)도 현재 북한 국경과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돼 있어 그들 모자를 그곳(블라디보스토크)으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된 이들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에 북한 ‘고려항공’ 소속 무역대표부에서 러시아로 파견온 박모 씨의 부인과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가족은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북한 식당 ‘고려관’과 ‘두만강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외화벌이를 했다.

RFA는 박 씨가 지난 2019년 매출과 관련해 검열을 받으러 평양으로 귀국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이 봉쇄돼 러시아로 들어오지 못했고, 부인 김 씨가 남편을 대신해 대리지배인 자격으로 고려관을 경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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