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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前 LA 부총영사 무죄 확정
대법 “추행 고의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직원들과 회식 후 여성 직원 성추행 혐의
1심은 유죄 판단하고 준강제추행 인정
2심은 무죄…“부축 이동 과정서 벌어진 일”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직원들과 회식 후 다 같이 영사관으로 이동한 뒤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2021년 5월 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 혐의에 대해 준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준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다.

반면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2차 회식장소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는데, A씨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주저앉아 있는 B씨를 일으켜 세웠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와 관련해 B씨의 고소장에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B씨가 수사기관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문제삼지 않았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도 무죄로 봤던 신체접촉 관련 행위 부분에 대해선 2심도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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