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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논란에 “제 불찰…송구스럽다”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 불문 송구”
2004년 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음주운전 관련 입장에서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범죄 경력에 포함됐다.

일각에서 정부가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대한 결격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로 보낸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엄중한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까지 합하면 총 24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1959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장기 통일정책 ‘신통일미래구상’을 가다듬는 통일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1980년대 사회과학 서적 출판사 ‘도서출판 녹두’ 대표를 지내기도 했으나 구 소련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면서 뉴라이트로 전향했으며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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