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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육군 8군단, 감사 표현 강요…양심의 자유 침해”
“8군단, 최근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 지시 확인”
“하루 5번 강제로 ‘감사함’ 요구…양심의 자유 침해”
“개선 조치 없으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육군 제8군단의 ‘감사나눔 노트’ 모습. 군인권센터는 4일 오전 “7월 5일 육군 제8군단에서 장병들에게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 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나눔 운동은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4일 장병을 대상으로 ‘감사나눔 운동’을 하는 육군 제8군단의 지침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 “7월 5일 8군단에서 장병들에게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 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중 감사나눔 운동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은 하루에 1개의 선행을 하며, 2번의 독서를 하고, 5번의 감사를 표현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센터는 8군단이 이 중 ‘5 감사나눔 운동’을 반강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8군단은 최근 예하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감사나눔 노트’까지 배부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에게도 전달됐다. 장병들에게 노트를 배부, 매일 다섯 가지 감사할 일을 적고 이를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장병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매일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등의 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1000번의 감사 나눔을 하면 휴가를 제공하기에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장병도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희망자에 한해 이뤄진 캠페인이 아니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군 복무와 무관한 감사나눔 운동에 매일 동참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강제로 이뤄지는 의사 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며 발표를 강요하는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단체는 “8군단이 계속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니터링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며 “설령 군단장이 강제로 감사나눔 운동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군 조직의 특성상 군단장의 전파 사항을 접수한 예하 부대에서는 당연히 이를 명령으로 인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관이 자기 지시의 무게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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