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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보고관 “韓 전단금지법 해명 불충분”
통일부 “취지·목적 충실한 자료 제공할 것”

통일부는 2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추가 정보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데 대해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왔다”며 “유엔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HCHR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목적이 국경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고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모호한 표현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민간 활동가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과잉처벌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와 관련한 정보 제공과 불법으로 규정한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대북전단법의 국제기준 준수와 관련한 설명과 정당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재검토를 권고한 서한을 한국 정부가 유념해주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대원·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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