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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시험대 오른 ‘대일외교’
법원 “위안부 문제, 대내외 노력 이뤄져야”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이후 외교 공백
‘피해자 중심주의’ 강조에도 日 변화 없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면서 외교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2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고위급 교류 등을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2,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장관이 처음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장관은 일본 거부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달째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고위급 교류 등이 진행된다면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판결 등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재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이 과거사 해법을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 입장에 기초해 있다면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변함없다”며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이 고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을 인정한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긍정적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장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1월과 이번의 상반된 판결을 고려하며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난 1월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을 당시에만 해도 외교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날 판결에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실패하면서 사법부에 기댄 피해자들이 두 번 고통받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수 할머니는 “5년간의 희망고문이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였다”고 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문제가 많은 합의가 맞다”면서도 “그러나 합의를 한번 파기했을 때 그 기조를 복원하거나 상대국가의 진정성 있는 양보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일본 정치구조를 고려하면 위안부 합의 재검토는 자민당 내 강경파가 극단적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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