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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포장 받으면 軍면제 입법 예고된 ‘새 병역법’…“BTS만 위한 법” 논란

국방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에선 대상자 범위를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또 입영연기 상한연령을 30세로 못 박았다. 개정 병역법은 4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한국어와 한류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 멤버들은 문화부 장관 추천을 받을 경우 30세까지 입대를 늦추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입영 대상자가 한창 활동할 시기에 문화훈장 또는 포장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중가요계에선 가수 조용필, 남진, 송창식, 태진아 등이 60세 이후 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BTS 이전 가장 나이가 적었던 싸이도 군대 전역 뒤 35세에 훈장을 받았다. 역대 최연소 문화훈장을 받은 BTS 이후에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당장 BTS 멤버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몬스타엑스도 해외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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