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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한 선박이 실종자 구조하는줄 알았다
軍핵심 관계자 “북측이 실종자 구조하는 정황으로 파악”
“이후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어 대응에 제한 있었다”
“이씨 최초 북 접촉 탐지, 2시간 동안 이씨 특정 못했다”
합동참모본부 측에서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실종된 다음날 북한 선박이 이씨와 접촉하는 정황을 파악한 우리 군이 북측이 이씨를 구조하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핵심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군이) 처음엔 북측이 실종자를 구조하는 정황으로 파악했으나,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면서 “그 이후 놓쳐서 북한이 2시간 동안 찾아 헤맸다. 그러다 갑자기 사건(총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21일 실종된 이씨 행방을 다음날 오후 3시 30분께 탐지해놓고도 이씨가 사살당하던 그날 오후 9시 40분께까지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군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군은 약 6시간의 시간 동안 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초 이씨가 북측에 발견되던 오후 3시 30분께 관련 상황을 탐지한 우리 군이 당시에는 이씨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누군가 해상에서 북측 선박에 발견되는 정황을 탐지하긴 했지만, 발견된 사람이 이씨라고 특정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 30분께 누군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되는 정황을 탐지했지만, 발견된 그 사람이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씨라고 특정한 것은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설명했다. 실종된 이씨가 북측에 발견된 상황을 탐지했지만, 그때까지 그가 이씨인지 특정할 수 없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1일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약 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면서 “군 첩보에 따르면, 실종자가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은 다음날인 24일 이씨가 지난 22일 밤 북한군에게 총격으로 사살당했고,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군을 강력 규탄했다. 군이 이씨 사망 후 ‘뒷북’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24일 직접 브리핑에 나선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며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합참 브리핑에 따르면, 21일 점심 무렵 실종 사실이 드러난 이씨는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고, 오후 4시 40분께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시간 후인 9시 40분 이씨가 해상에서 돌연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했고, 10시께 북한군이 이씨 시신을 불태우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군 당국이 이씨가 북측에 발견된 오후 3시 30분 이후 사살되던 오후 9시 40분 사이에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군은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 북측에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통지문을 보내 비판이 일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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