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건강상태성명서와 PCR 검사 ‘의무’
“세계에도 모범”…韓과 경제 협력 의지 강조
지난 5월 한중 양국이 합의한 ‘기업인 패스트트랙(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했던 중국이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중국이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제한을 완화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그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우리 국민들의 문의가 몰리며 양국 외교당국도 대비에 나섰다.
5일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취업과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 비자 신청을 접수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양국 간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인적 왕래를 추진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재개하게 됐다”며 “중국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자는 거류증 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됐고, 현지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시 귀국했던 유학생들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양국 외교당국은 그간 필수 인력의 교류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고, 지난 4월에는 ‘기업인 패스트트랙(신속통로)’ 제도가 도입되며 일부 기업인의 출장길이 열렸다. 그러나 베이징 등 주요 도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취업 비자 발급이 막히며 일부 기업은 주재원을 철수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측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에 대해 건강상태성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비자 신청 역시 대면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대신 중국 측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현지 상황에 따라 단축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기업인 신속통로에 이어 비자 발급 제한을 한국에 먼저 완화한 것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한국과의 협력으로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일 중국 상무부는 1일에 진행했던 한국과의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 협의 결과를 다시 소개하며 “정부 간 경제 및 무역 교류와 협력의 점진적인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은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 및 무역 협력의 복원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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