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서 병역법 개정안 의결
-4급 보충역도 현역 선택해 입대가능
-ILO, '비군사적 분야' 강제노동 금지
-선택권 부여로 '강제노동' 논란 피해
-4급 보충역도 현역 선택해 입대가능
-ILO, '비군사적 분야' 강제노동 금지
-선택권 부여로 '강제노동' 논란 피해
군 장병들이 야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육군]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상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해왔다. 앞으로는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입영대상자가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4급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한다. 비군사적 복무의 경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 수가 적으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국방부가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하게 해 정부의 ILO 비준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 나선 것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