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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1월부터 軍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가구당 매년 36~72만원
-19일 국무회의서 軍소음피해 보상법안 의결
-새 법안은 26일 공포,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군 보상기준 등 담은 시행규칙 등 제정 예정
-대법원 판례가 기준…년 최대 72만원 수령
육군의 야전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사진=육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내년 11월 27일부터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에서 소음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매년 36~7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법은 오는 26일 공포하고 공포 1년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 지역 등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게 된다. 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게 보상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소음저감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변경하거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은 또한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군용비행장 소음소송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보상급 지급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소음대책지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원·대구·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그 외 지역은 80웨클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소음별 1인 배상금 지급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85~90웨클 월 3만원, 90~95웨클 4만5000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이다. 기타 지역은 80~90웨클인 경우 월 3만원이고 나머지는 대도시와 기준이 같다. 보상금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므로 가구별 36~72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거주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1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직접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피해를 보상해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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