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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日초계기 접근하면 사격레이더 작동’ 日에 통보? 그런적 없어”
-일본 언론 “한국 정부가 日에 통보”
-우리 군 당국 “그런 사실 없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일본 항공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3해리(약 5.5㎞) 안으로 접근하면 사격용 레이더로 겨냥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0일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에 열린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 측이 이 지침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는 지침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보완했다는 사항 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실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매뉴얼 자체도 없는 거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매뉴얼을 보완했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상 말씀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외신에 나온 대로 통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항공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월 26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을 전후해 국방부가 방위성에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해당 지침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 대상이라며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성 사이의 비공식 협의에서 이런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거절했다.

신문은 일본 측은 한국군의 지침이 북한 선박의 환적 감시 활동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해상자위대는 한국군의 지침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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