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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 군인 총기 사망…군당국 “대공 혐의는 없다”
- 전방초소 화장실서 머리에 총상 입은 일병 숨져

[헤럴드경제]강원도 양구 군부대에서 일어난 총기 사망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군 당국은 김모(21) 일병을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현장에는 군단 헌병단과 육군 중앙수사단 등 15명이 투입돼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육군본부는 “사고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김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5시 38분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월22일부터 열상감시장비(TOD) 관측병으로 해당 부대에서 파견 근무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GP는 시설물 보강공사 중으로 김 일병은 GP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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