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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계엄령’ 특별수사단 오늘 출범…다음주 수사 본격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익수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13일 인선 완료
-해공군 군검사 10명, 검찰수사관 20여명으로 구성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한다.

군 특수단은 다음주부터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방부 장관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압수수색 등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무사 의혹의 중심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재임 중이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문건 작성지시 주체가 누구냐에 수사력이 모아질 경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수단은 군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하고, 전역해 민간인이 된 일부 조사 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해군과 공군 소속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중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전해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관은 군 수사인원인 헌병은 배제하고 검찰 수사관으로만 구성됐다.

특수단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영내의 독립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군이 육군과 기무사를 배제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난 10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송영무 장관은 11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공군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하고, 수사단 구성 등 수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전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부 수행방안’이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도심에 대규모 군부대 투입 방안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지난 5일 폭로했다. 이어 6일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을 바탕으로 군이 서울 도심에 투입하려 했던 군 부대 규모를 발표해 여론이 크게 술렁였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대해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이라며 촛불집회를 종북세력 집회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군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계엄군사령부는 청와대 ‘B-1 벙커’에 두기로 했다.

과거 국방부에 뒀던 계엄군사령부를 청와대에 두기로 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문건 작성에 청와대 측이 깊이 개입한 증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건에서 계엄군 규모는 육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 대규모로 구성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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