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임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 해군 법무실장 대신 공군 법무실장 임명
-“독립적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 지휘 받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대령)이 11일 임명됐다.
법무병과 출신 공군 대령인 전익수 실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익수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단장이 조만간 해군과 공군 검사들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 장관은 수사단 인원도 임명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측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이에 따라 11일부로 특별수사단장에 공군 법무실장이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 상황 역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단 인원은 공군과 해군 군 검사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를 종북좌파 세력의 집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누구에게 최종 보고됐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 이 사안의 본질을 규명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수사 관련 질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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