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美상원 ‘트럼프, 북미협상 30일마다 보고’ 초당적 발의
[사진=헤럴드경제DB]

-트럼프 호평한 김정은에게 ‘잔인한 폭군’ 규정
-“의회 통과 불투명하지만 美 내 우려 보여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미협상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졸속협상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미 의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감독함으로써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안은 미 상원 외교위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핵협상의 세부 내용과 전망에 대해 30일마다 의회에 문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나설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과 미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도 촉구했다.

법안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과 나라를 사랑한다’, ’‘재미있고 똑똑하며 뛰어난 협상가’라고 호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으로 규정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빠진 막연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의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발의 배경에는 변덕스러운 미 대통령이 외교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위협은 더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 같은 언급이 미 행정부 각료들의 발언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한 것은 북한에 중대한 양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