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결정)을통해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로 고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평양시간은 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