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반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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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정확한 범죄 경위와 대상, 고의성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을 회복한 오 씨는 합동신문 때 자유분방한 성격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오 씨가 ‘기분파’라 기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때도 있어 조사 기간이 2월 이후로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씨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 오 씨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오 씨가 우리로 치면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사실도 합동신문 때 추가로 확인됐다.
귀순 직후 오 씨가 중령급 장교 자제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보다 3계급이나 높은 것이다.
오 씨가 북한군 내에서 최정예 병사만 배치되는 판문점에 근무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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