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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강화도 및 파주 최전방 지역, 농업용 드론 사용 가능
-합참, 유엔사 협조 하 비행금지선 규정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강화도 및 파주 등 최전방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령부 협조하에 비행금지선 이북 지역 농업용 방제 드론 비행 승인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비행금지선은 남북 간 항공기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9.3㎞에 설정된 선이다. 이 선은 유엔사령부 규정 등에 명시된 상태다.

그동안 강화도와 경기도 파주시 등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 농민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농업용 방제 드론 사용이 금지돼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합참은 이에 대해 농업용 드론의 전파 통달 거리가 1㎞ 내에 불과하고, 자동항법 제어 기능 장착 등을 고려해 MDL을 넘을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판단, 지난 7월 유엔사에 규정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유엔사도 합참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합참과 유엔사는 규정 개정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합참은 “이르면 오는 12월에는 개정된 규정이 유효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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