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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부대 총기사망, 발생초기 軍은 왜 ‘도비탄’이라고 했을까
-사고초기 사망원인, 도비탄 추정 발표

-전문가들, ‘초두 효과’ 감안하지 못한 미숙한 언론대응 지적

-중간보고에서 직접사, 도비탄, 유탄 등 가능성 말 바꿔

-최종 수사결과, 직접 사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사망한 이모 상병(사망사고 전 일병)이 인근 사격장에서 발사한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목표물을 빗나간 총알)에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특별수사 지시에 의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이같은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기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된 것도 문제지만, 이와 별개로 사건 초기 군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 직후 육군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상병의 사망원인이 된 총알이 ‘도비탄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비탄은 ‘딱딱한 물체 등과 충돌해 방향이 바뀐 총알’을 의미한다.

문제는 유족들의 반발이었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군이 사고 원인을 도비탄으로 추정한 것을 두고 사건의 축소 내지는 은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사건 초기 이같이 발표한 이유에 대해 “사고 당시 부소대장 김모 중사가 ‘탄이 튄 것 같다’고 부대에 보고해 이를 토대로 도비탄을 유력한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사망사고와 별개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군이 유족 및 언론에 미숙한 대응을 보인 건 사실”이라며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원인을 설명했던 게 결과적으로 사고를 축소하려던 것처럼 보인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침착하게 접근했다면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군 관계자는 “소위 ‘초두효과’ 측면에서 초기에 사소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큰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면 축소 의혹을 받게 된다”며 “세월호 사건의 경우도 초기엔 언론에 전원구조라고 보도됐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노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직후 브리핑 때는 ‘도비탄 추정’이라고 발표했다가 중간 브리핑에선 도비탄과 직접 조준사격, 유탄 등 3가지 가능성으로 확대한 부분도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안타까운 희생이지만 무기를 다루는 군 부대 내에서 사고의 가능성을 늘 열려있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 후 유족들에게 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 ‘군 의문사’ 등 불투명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쌓인 군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조사본부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사격장 끝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0m의 구간은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고, 사격 지점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약 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며 “사격훈련부대 병력들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동시간에 맞추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조준사격을 계획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또 유탄 가능성에 대해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 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를 2.39°만 위로 올려도 총알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며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떨어진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떨어진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유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며 향후 대책을 내놨다.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격훈련통제관인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등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를 취한다.

수사본부는 “병력인솔부대가 진지공사 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등 안전통제가 미흡했다”며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 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경계병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총알이 어느 총기에서 발사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격장에서 사용한 12정의 총기를 수거해 비교를 시도했지만 총알이 사입구에 들어가면서 총알 훼손돼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사망한 이모 상병의 부대 인솔 소대장이 음악 듣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블루투스 스피커로 부대원들에게 (도보 중)지루하지 말라고 들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기사고에 대해 송 장관의 특별수사 지시 이후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진 정황에 대해 유명인사 자제 등 특정인 비호 의혹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sagamore@heraldcorp.com



[사진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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