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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제재 결의] 김 빠진 ‘끝장제재’…북한문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안보리
김정은 자산동결 최종안 제외
중·러 반발로 ‘유류 30% 차단’
北도발 억지력엔 크게 못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신규 제재안 2375호에 원유금수(禁輸), 해상봉쇄, 김정은 자산동결 등 이른바 ‘끝장 제재’에 빠지면서 벌써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단결력과 처음으로 대북 석유금수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제재 신규 결의안 2375호는 유류를 처음으로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면금수가 아닌 물량만 제한하는 선에 그쳤다. 당초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전면적인 원유금수를 명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강경한 반대로 물밑협상을 벌인 끝에 전체 유류공급의 30%가 차단되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 


안보리는 대북 원유수출에 대해 ‘현수준 동결’, 석유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 부산물인 콘덴세이트(condensateㆍ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북한수출도 전면금지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원유 수입은 연간 400만 배럴(약 57만 8000톤), 휘발유ㆍ경유ㆍ등의 등의 정유제품에 대한 수입규모는 450만 배럴(61만 2000톤)으로 추산된다.

새 결의안은 이중 북한의 정유제품 55%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 관련 제품 규모가 부정확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불법업체를 통해 언제든 석유수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북원유공급이 유지되는 만큼, 새 결의안으로 북한의 군수공업에 타격을 입히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원유 공급량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설적으로는 큰 경제적 제재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재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가 어떻게 작동할 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북한에 실질적 압박이 작용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북한의 LNGㆍ콘덴세이트 수출량은 작거나 미비하다”며 “석유제품 연 200만 배럴이라는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200만 배럴이면 약 27만 톤이라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경제의 지속적 중속 성장에는 영향을 끼치더라도 원유공급이 그대로유지돼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수출이 전면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힌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금지함으로써 약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7월 공개한 북한 섬유제품 수출액 규모는 7억 5246만 달러(약 8517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26.7%를 차지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은 광물 등 원자재로, 전체 북한 무역시장의 51.7%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가시적인 제재효과를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노동력 수출을 한단계 높여 차단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결의안 2375호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고용을 금지하고,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이 해외에 내보낸 노동자는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90% 이상은 북한 당국에 상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안에는 김정은ㆍ김여정 남매가 제재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유엔 소식통은 “중국 측이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놓는 것은 통치행위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결국 제재를 하지만 대화를 해서 풀자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결의안은 “6자회담을 포함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는 문구를 반영하고 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종 결의안에는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당초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던 초강력 제재는 불발됐다.

공해상에서 군사력까지 동원해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선적국의 동의를 받고 근거를 제시해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어 최종 결의됐다.

문재연ㆍ이정주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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