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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ㆍ원유’ 빠진 안보리 새 대북제재, 北核실험 후 9일만에 ‘만장일치’ 채택
-美, 중국 벽 못넘어…초안 대폭양보, 속전속결에 승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새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채택했다. 결의안을 작성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직후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속전속결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속전속결로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사진=연합뉴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8일 미국이 회람한 초안을 확인한 이후 치열한 토론을 별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섬유ㆍ의류제품 수출금지 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를 불사하고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물밑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 수정안(블루텍스트ㆍblue text)는 대북 제재대상에 유류제품을 포함시키되, 원유거래는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정제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연 200만 배럴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제재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최종수정안의 제재 수위는 미국 측 초안에서는 대폭 후퇴했다. 대북 유류 제재를 처음으로 반영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숨통과 돈줄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목표 지점에서는 크게 물러섰다. 공해 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를 포함한 북한 권력핵심 5명의 블랙리스트 등을 포함한 초강력 제재들은 최종안에 빠지게 됐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는 5일 만에 결의안이 나왔지만 2차와 3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18일ㆍ23일씩 소요됐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에는 57일이 걸렸고,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결의안 채택까지 석 달가량이 걸렸다.

‘최신 버전’인 제재결의안 2371호도 북한의 첫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이 발사된 지 33일 만에 채택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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