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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장, 2년간 비서에 폭언…“개만도 못해, 죽여버리고 싶다”
-일본 주재 공관장, 개인비서 장애인에 빗대기도
-피해자, 극심한 정신불안…6개월 자택안정 진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주재 공관장 A 씨가 2년 간 개인비서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가하는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주변인이라 증거확인이 어려웠다”며 “집중신고 기간동안에 피해자 본인이 공관장으로부터 당한 녹음파일, 폭력행사로 인해 상처난 사진,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A 공관장은 지난 2015년 말 B 씨(30대)를 비서로 고용했다. 이후 A 공관장은 2016년 상반기 무렵부터 B 씨에게 “넌 머리가 있는거니 없는거니”, “개보다 못하지, 너 죽여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며 폭언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공관장은 B 씨를 장애인에 빗대며 “특수학교 선생이 된 기분이야”, “장애인을 고용한 게 아니라 장애인 학교같아, 공관이”라며 장애인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점에 공관장을 처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6년 3월 무렵부터 A 공관장의 폭언을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했다”며 “폭언의 경우 녹음파일이 40개가 넘고 러닝타임도 20여 시간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A 공관장은 이외에도 B 씨 얼굴을 향해 볼펜을 던져 턱을 다치게 하고 휴지곽으로 B 씨의 손을 쳐 멍들게 하는 등 3차례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공관장은 처음에 폭언을 가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녹음파일을 듣고 가해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공관장은 B 씨에게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책상을 향해 던진 볼펜이 B 씨 얼굴에 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B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6개월 간의 안전가료(자택안정) 진단을 받았다.

A 공관장은 B 씨의 업무가 서투르고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해 폭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외에도 A 공관장은 공관의 다른 행정직원과 본부에 있었을 당시 비서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A 공관장의 비위에 대해 오늘 중징계 의결을 요구, 조치를 해서 월요일 직위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검찰청에 상해죄ㆍ폭행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에 따라 A 공관장은 공관장직에서 박탈되고 외교부 본부로 돌아와 대기상태에 있을 예정이다. A 공관장은 공무원 직위는 유지하게 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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