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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北 고려공항, 관리 부실ㆍ규정지키지 않아…지난해 7월 이어 제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공항이 지난해 7월에 이어 새해부터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고려항공이 ‘외국항공사의 항공편 정상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올해 1월 1일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행정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 항공사 관련 규정을 완비하지 못했다고 분류된 곳은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이었다.

고려공항은 민항국이 지난해 12월 26일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발표한 항공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민항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항공편 정상 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외국 항공사가 자사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중국 국내의 고객 상담 전화와 이메일 주소를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운항조건과 기내 연착 시 긴급 조치 대비책 등을 중국어판 설명자료로 만들거나 보완하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고려항공은 민항국이 요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 이어 제재가 추가되면 고려운항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7월 선양(瀋陽)에서 여객기 화재로 긴급 착륙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사고 항공기의 기종은 1993년형 투폴레프 Tu-204 기종이었다. 당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당시 사고의 책임을 물어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 제한을 결정했고, 사고 여객기는 2주일 가량 운항을 중단해야 했다.

고려항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국외노동력 운송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 현재 미국의 제재대상으로도 올라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지난해 12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독일 정부는 미국 정부의 결정의 따라 고려항공의 불법행위 유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고려항공 등을 금융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비수기를 맞아 최근 2대에서 1대꼴로 결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운항이 예정됐던 고려항공 28편 중 실제로 운행된 것은 14편에 그쳤다.

현재 대북제재 여파 등으로 고려공항이 취항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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