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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정유라에 여권반납 명령 전달
정부는 덴마크 현지에서 전격 체포된 국정농단 파문의 주역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전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전날 최재철 덴마크 주재 대사와 담당 영사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ㆍ구금된 정 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며 “여권법에 따라 정 씨의 여권은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무효화되기 때문에 오는 10일 정 씨의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작년 12월22일부터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애초 외교부는 정 씨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냈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에 체류해온 정 씨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직접 전달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2일 우리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정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외교채널을 통해 덴마크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서를 송부받는 대로 덴마크 사법당국에 곧바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 씨의 한국으로의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 협약’과 덴마크 국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를 구체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씨가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이 예비심리를 통해 4주간 구금 연장을 결정한데 대해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친데다, 덴마크 검찰도 우리 외교부로부터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 씨의 최종 송환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 씨는 전날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정 씨 체포 당시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60대 한국인 여성, 그리고 20대 한국인 남성 2명 등 4명도 함께 검거됐다.

신대원·문재연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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